국민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알아보기

용어 설명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체납 시 근로자가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면 그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체납사실을 건강보험공공단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체납월로 통지된 달의 다음 달부터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개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원천공제가 확인된 체납사실 통지월에 한해서는 가입기간의 1/2을 인정한다.

※ ‘21.6.8.법 개정(‘21.12.9.시행)으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2)도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징수된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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