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서식 내용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신고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 |||||
부동산[ ]보유자[ ]매수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주소 | |||||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 |||||
부동산 |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 취득(예정)일 | |||
소재지 | |||||
지번 | 지목 | 면적(㎡) | |||
참고자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식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