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개정취지>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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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❶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❷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