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알아보기

○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1-단순경비율)

구 분단순경비율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 이하분4천만원 초과분4천만원 이하분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77.6%68.6%22.4%31.4%
방문판매원75.0%65.0%25.0%35.0%
음료품배달원80.0%72.0%20.0%28.0%

○ (소득·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그 외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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