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알아보기
접도구역 용어 설명
1.1.1.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1.1.1. 지구단위계획구역
1.1.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1.1.1.2.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側道)ㆍ보도 및 측구(側溝)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1.1.1.2.2.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1.1.1.2.3.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과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 이내인 지역
1.1.2.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改築)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