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알아보기 접도구역 용어 설명 1.1.1.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1.1.1. 지구단위계획구역1.1.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