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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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알아보기

(비과세 규정)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음)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생산직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되지 않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정액 급여

– 월정액 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님, 따라서 월정액 급여에 포함

○ (총 급여액)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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