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경조금
경조금 알아보기
○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 사유별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1801, 1995.7.1.)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법인 46012-339, 2003.5.23.)
○ 관련 예규
– 명절, 창사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 46013-1378, 1993.5.14.)
– 근로소득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조금
·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22601-699, 1991.4.4.)
–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
·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
※ 2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