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알아보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접수 및 상한액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