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부담분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
근로자 본인부담분 알아보기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