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부담분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부담분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

근로자 본인부담분 알아보기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키워드 연말정산 다운받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