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납세조합
납세조합 알아보기
○ 납세조합이란?
– ①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②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③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 ④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 `24.12.31. 이전 원천징수분)
–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함.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②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56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제외함
○ 납세조합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함.
⇒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합이 징수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소득세법 기본통칙 1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