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단일세율적용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단일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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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 특례(조특법 §182)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 법 소정 특수관계인 제외) 이 ’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음

▪ ’23.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⑤ 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은 적용기한의 제한없이(’23.12.31.이후에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20년간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총급여액 +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

–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적용대상 아님

단일세율 적용 신청 및 포기신청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언제라도 신청

–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 단,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포기신청)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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