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반기별납부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반기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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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제도 개요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7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함)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 (승인절차)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 (귀속연월) 반기 개시월(**년 1월, **년 7월)을 귀속연월일로 기재함

– (지급연월) 반기의 종료월(**년 6월, **년 12월)을 지급연월일로 기재

구 분귀속연월지급연월
상반기(1월~6월) 원천징수세액**년 1월**년 6월
하반기(7월~12월) 원천징수세액**년 7월**년 12월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은 3월11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반기 지급분+연말정산분)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10일까지 제출(다만, 환급 신청 시에는 3월11일까지 제출)

–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 귀속연월 **년1월, 지급연월 **년6월로 하여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할 때(7월10일) 신고·납부함

– 연말정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여 환급 신청하는 경우

* (3월11일신청) 연말정산분과 1∼2월 지급된 소득(나머지 3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10일에신고)을 기재하여 환급신청. ⇒ 이때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은 2월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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