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비거주자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비거주자 알아보기

(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

소득세법의 183일 규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됨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다만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음

항 목공제여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본인만 공제
추가공제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등×
주택자금×
그 밖의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고용유지중소기업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포함)×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납세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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