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성과급/성과보상기금
성과급/성과보상기금 알아보기
○ 성과급 상여
– (계량적 요소) 자산수익률,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 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적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서일 46011-10528, 03.04.28.)
ex) 성과급 대상기간 : 2023.1.1.∼12.31. 성과급 지급일 : 2024. 2. 10. 성과급 지급조건 : 세전이익이 목표금액 초과시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 ⇒ 계량적 요소에 따른 지급이므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에 2024.12.31.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공제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아래 표와 같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함
<감면 적용대상별 감면율> | ||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청년(15세∼34세) | 90% | 50% |
그 외 | 50% | 30% |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산출세액 | × | 근로소득금액 | × |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 30%·50%·90% |
종합소득금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