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세대주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세대주

세대주 알아보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100만원 추가공제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이 없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부가 주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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