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세대주
세대주 알아보기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100만원 추가공제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이 없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부가 주택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