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수정신고
수정신고 알아보기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⑴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3%+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22/100,000
⑵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까지기간)×22/100,000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⑴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⑵ 수정신고서
– 신고구분 : 수정으로 표기
– 귀속연월·지급연월 : 당초 제출분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기재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 란에는 적지 않음
소득구분 | 코드 | ④인원 | ⑤총지급액 | ⑥소득세 등 | ⑦농특세 | ⑧가산세 | 당월조정 | 납부세액 | |
간이세액 | A01 | 8 | 10,000 | 100 | |||||
8 | 20,000 | 200 | 20 | ||||||
수정신고(세액) | A90 | × | × |
⑶ 당월분 신고서
–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 납부·환급세액에서 가감
소득구분 | 코드 | ④인원 | ⑤총지급액 | ⑥소득세 등 | ⑦농특세 | ⑧가산세 | 당월조정 | 납부세액 | |
간이세액 | A01 | 8 | 100,000 | 1,000 | |||||
수정신고(세액) | A90 | 100 | 20 | ||||||
총합계 | A99 | 8 | 100,00 | 1,100 | 20 | – |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