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식대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식대(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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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20만원 이하식사대

소득세 집행기준 12-172-1 :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봄

④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봄.

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로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봄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근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

⑥ 근로자가 2이상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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