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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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30%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2023.4.1.~2023.12.31.까지 사용분)30%(40%)
전통시장 (2023.4.1.~2023.12.31.까지 사용분)40%(50%)
대중교통80%

지출 항목별 공제율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전통시장 이용분, ②대중교통 이용분, ③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분),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특별세액공제 항목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가능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보험료 세액공제 가능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전 아동교육비 세액공제 가능*가능
그 외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기부금 세액공제 가능불가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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