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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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함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공제율
5.5천만원 이하(4,5천만원 이하)600만원(900만원)15%
5.5천만원 초과(4,5천만원 초과)12%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추가한도는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제외 : ① 소득세법 §146 ②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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