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
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 알아보기
○ (요건)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 종업원의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 (시내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시외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내출장에 대한 실제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시외출장여비를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함
–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 (2 이상의 회사에서 받는 경우)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각각 20만원 비과세· 식사대 : 합해서 20만원을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합해서 10만원 비과세 |
○ 타인 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 여부
구 분 | 비과세 여부 |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 명의 차량 | 불 가 | |
공동명의 | 부부 공동명의 차량 | 가 능 |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 불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