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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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공제한도

급여 및 소득기준공제율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공제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임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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