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 알아보기
○ 공제대상 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고향사랑기부금공제금액 – 특례 기부금 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30%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고향사랑기부금공제금액 – 특례 기부금 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10% +min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특례기부금 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 일반기부금의 종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다 하여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재능 기부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님
– 기부금 공제대상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 설립 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은 설립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외의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