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알아보기
○ (개요)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 공제불가
○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취득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로 판단
* ’18.12.31. 이전 4억원, ’13.12.31. 이전 3억원
– 오피스텔은 제외됨
– 배우자 명의의 주택 ⇒ 공제대상 아님
○ 차입금의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공제한도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공제한도는 차입금을 차입한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연도별 공제한도 개정연혁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