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알아보기

(개요)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 공제불가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취득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로 판단

* ’18.12.31. 이전 4억원, ’13.12.31. 이전 3억원

– 오피스텔은 제외됨

– 배우자 명의의 주택 ⇒ 공제대상 아님

차입금의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한도

상환기간상환방식한도금액
15년 이상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1,500만원
기타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공제한도는 차입금을 차입한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연도별 공제한도 개정연혁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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