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알아보기
○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의
– 회사의 설립·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경우 등 임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일반적인 경우
– (근무 중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를 청구한 날(행사일)이 수입시기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벤처기업 특례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아래와 같이 비과세, 분할납부, 양도세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특례 내용 요약
구 분 | 특례내용 |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 |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 누적한도 5억원 |
납부 특례(조특법 §16의3) | (5년간 분납)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5년 동안 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 |
과세 특례 (조특법 §16의4) | (양도세 과세) 과세 특례 신청을 통해 권리 행사 시기가 아닌 주식 양도 시기에 양도세 과세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