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주택의 범위
주택의 범위 알아보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오피스텔 제외
– 기준시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동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
※ 2014년 세법 개정 내용 :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적용
– 국민주택 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기준시가 상향 조정 : 3억원 → 4억원
☞ 201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이어야 함.
※ 2019년 세법 개정 내용 : 2019.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적용
– 기준시가 상향 조정 : 4억원 → 5억원
☞ 2018.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이어야 함.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