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제출면제
지급명세서제출면제 알아보기
지급명세서제출면제 (비과세소득제출여부)
구분 | 법조문 | 코드 | 기재란 | 비과세항목 | 지급명세서작성 여부 |
비과세 | 소득세법§12 3 가 | A01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 | |
소득세법§12 3 나 | B01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소득세법§12 3 다 | C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 | ||
소득세법§12 3 라 | D01 |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 | ||
소득세법§12 3 마 | E01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 | ||
E02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 | |||
소득세법§12 3 바 | E10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 | ||
소득세법§12 3 사 | F01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 | ||
소득세법§12 3 아 | G01 | -5 |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 | |
소득세법§12 3 자 | H02 |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 | ||
H03 |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
× | |||||
H04 |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
× | |||||
H05 | -18 |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
○ | |||||
H06 | -4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
○ | |||||
H07 | -4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
○ | |||||
H08 | -4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
○ | |||||
H09 | -4 |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
○ | |||||
H10 | -4 |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
○ | |||||
H14 | -22 |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 | |||||
H15 | -23 |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
○ | |||||
H11 | -6 |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
○ | |||||
H12 | -7 |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
○ | |||||
H13 | -8 |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
○ | |||||
H16 | -24 |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
○ | |||||
H17 | -30 |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 | ||
소득세법§12 3 차 | I01 | -19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 | |
소득세법§12 3 카 | J0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 ||
소득세법§12 3 타 | J10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소득세법§12 3 파 | K01 | -10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 | |
소득세법§12 3 하 | L01 |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 | ||
소득세법§12 3 거 | M01 |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 | ||
M02 |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 | |||
M03 |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 | |||
소득세법§12 3 너 | N01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 | ||
소득세법§12 3 더 | O01 | -1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 | |
소득세법§12 3 러 | P01 | -40 |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 | |
P02 | 현물 급식 | × | |||
소득세법§12 3 머 | Q01 | -2 |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 | |
소득세법§12 3 버 | R01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 | ||
소득세법§12 3 서 | R10 | -21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 | |
소득세법§12 3 어 | R11 | -29 |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 | |
구 조특법§ 15 | S01 | -11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 | |
조특법§16의2 | U01 | -31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 | |
조특법§ 88의4⑥ | Y02 | -14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 | |
Y03 | -15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 | ||
Y04 | -16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 | ||
소득세법§12 3 자 | Y22 |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