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출산입양세액공제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출산입양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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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세액공제
첫째연 30만원
둘째연 50만원
셋째 이상연 70만원

– 2018.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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