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출산입양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알아보기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 세액공제 |
첫째 | 연 30만원 |
둘째 | 연 50만원 |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 2018.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출산입양세액공제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 세액공제 |
첫째 | 연 30만원 |
둘째 | 연 50만원 |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 2018.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