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알아보기
○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 900만원(600만원) | 15%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 | 12%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함.
○ 퇴직연도에 납입한 추가 부담분은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
–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납입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납입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464,20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