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편리한 연말정산

2023년 귀속 키워드 편리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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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방법

가. 근로소득자

홈택스 회원비 회 원
① 인증서로 회원 로그인⇩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③「편리한 연말정산」메뉴에서 「시작화면 가기」 클릭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③「편리한 연말정산」메뉴에서 「시작화면 가기」 클릭

나. 원천징수의무자(부서사용자), 세무대리인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인증서로 회원 로그인⇩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③「편리한연말정산」메뉴에서「시작하기」클릭①「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②「부서사용자」,「총괄부서사용자」ID 신청⇩③ 신청한 ID로 로그인⇩④「편리한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 클릭⇩⑤ 인증서로 인증

편리한 연말정산 내용 요약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만든 공제신고서의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주고,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유의사항을 통해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제출하기)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등록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증명자료를 회사로 제출한다는 동의(개인정보 제공)를 하면 회사로 간편하게 On-line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이용 절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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