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알아보기
○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1-단순경비율)
구 분 | 단순경비율 | 소득률(1-단순경비율) |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인 | 77.6% | 68.6% | 22.4% | 31.4% |
방문판매원 | 75.0% | 65.0% | 25.0% | 35.0% |
음료품배달원 | 80.0% | 72.0% | 20.0% | 28.0% |
○ (소득·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그 외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