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외국인기술자
외국인기술자 알아보기
○ (소득세 감면) 아래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21.2.17. 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아래 요건(조특법 시행규칙§9)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 (’21.2.17.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으로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조특법 시행령§16①)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기술자에게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 50% (부품등은 최초 3년 70%) |
근로소득금액 |
○ 감면신청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감면배제
–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