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알아보기
○ (개요)
대상자 | 적용기한 | 취업구분 | 감면기간 | 감면율 | 한도 |
청년(15세~34세) | `23.12.31.까지 | 일정 중소기업 취업 | 취업일부터 5년* | 90% | 200만원 |
60세 이상 | 취업일부터 3년 | 70% | |||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 동종 업종 중소기업 재취업 |
* 청년으로서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 단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②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③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④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 감면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조특령 § 27 ③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됨
○ 감면신청 :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감면신청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 할 수 있음
○ 청년 관련 참고사항 (’18년 세법개정에 따른 사항)
– 3년에서 5년 연장 관련 : 18년도에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있으면, 18년도 개시일부터 그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8년 소득세를 감면함
– 29세에서 34세 연장 관련 : 취업일 당시 34세 이하이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함 (예, 17년 5월 취업당시 34세 ⇒ 18년부터 22년 5월까지 감면)
* 17년 이전 연말정산분을 소급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