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총급여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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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총급여액 기준금액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 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청년형 포함)

· 가입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공제 가능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백만원 이하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단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단 최저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단 최저 2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을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15%, 7천만원 이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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