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총급여
총급여 알아보기
○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총급여액 기준금액
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 근 로 소 득 공 제(공제한도 2,000만원) | |
500만원 이하 | ⇨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②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③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⑥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 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청년형 포함)
· 가입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공제 가능
⑧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 여 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
3천3백만원 이하 | ⇨ |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단 최저 66만원 |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 ⇨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단 최저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단 최저 20만원 |
⑩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⑪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을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공제
⑫ 월세액 세액공제율 :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15%, 7천만원 이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