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상이연금 청구서

상이연금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할 때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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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1.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 기재란의 형벌사항란과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에는 있음ㆍ없음 중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고,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형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중ㆍ형사재판 진행 중ㆍ형 확정 중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을 작성하는 경우 소속 부대의 인사담당자는 형벌사항을 따로 조사ㆍ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5. 소속 부대 기재란의 공무상 부상ㆍ질병란은 제3자의 가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에 가해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6.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은 있음ㆍ없음 중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한 후 미납된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 상환방법은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ㆍ분할상환 중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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