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알아보기
○ 개요
– 소득세법(§12)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 사택제공 이익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종업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사택의 요건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단체보장성 보험 등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및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아래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
–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할 것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형),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중소기업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