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연금소득
연금소득 알아보기
○ 공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
–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함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 사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님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시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공적·사적 연금소득의 구분
–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사적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퇴직 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공적연금) : 과세기준금액 – 과세제외기여금 등
* 과세제외 기여금 등 :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말함
○ 연금소득공제 : 최대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 공 제 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