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알아보기
※ 19% 단일세율 적용 – 25번 단일세율 참조
○ 소득·세액공제 첨부서류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 휴가 여비
–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봄
– (조건) ①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② 해외근무라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됨)
○ 외국인 근로자의 기타 여비
– (부임시 여비) 사규, 고용계약서,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비과세 ⇒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비용만
– (출국 여비) 근로 제공 완료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봄
○ 단기거주 외국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세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