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원어민교사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원어민 교사

알아보기

(조세조약)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의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캐나다는 면세 없음) 동안 용역수행지국(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함

– 면제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칠레, 캐나다, 튀니지, 핀란드, 페루, 홍콩 (16개국)- 2년간 면세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72개국- 3년간 면세 : 조지아, 중국, 카타르, 타지키스탄 (4개국)- 면세기간 제한 없음 : 알바니아, 헝가리* 독일, 이란, 터키, 알바니아 : 보수가 용역수행지국(한국)에서 발생되면 면세되지 않음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에 유의

유의사항

–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등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해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말함

– (신청서 제출)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를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

–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9%)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어민 교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발간책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참조

키워드 연말정산 다운받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