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원어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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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의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캐나다는 면세 없음) 동안 용역수행지국(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함
– 면제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칠레, 캐나다, 튀니지, 핀란드, 페루, 홍콩 (16개국)- 2년간 면세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72개국- 3년간 면세 : 조지아, 중국, 카타르, 타지키스탄 (4개국)- 면세기간 제한 없음 : 알바니아, 헝가리* 독일, 이란, 터키, 알바니아 : 보수가 용역수행지국(한국)에서 발생되면 면세되지 않음 |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에 유의
○ 유의사항
–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등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해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말함
– (신청서 제출)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를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
–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9%)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어민 교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발간책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