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알아보기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900만원(600만원)15%
총급여액 55백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함.

퇴직연도에 납입한 추가 부담분은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

–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납입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납입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464,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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