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알아보기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세액공제
1명연 15만원
2명연 30만원
3명 이상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세액공제
첫째연 30만원
둘째연 50만원
셋째 이상연 70만원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키워드 연말정산 다운받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