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의 모든 것
손해배상금은 가해자로부터 받고, 공단으로부터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만을 심의받기 원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 신청서류 중 상병경위서(제216호 공단 서식) ⑥번 란에 가해자 인적사항과 보험사 연락처 및 손해배상수령액 등을 기재(합의 시 합의서 사본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란‘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공단에서는 직무상 재해 해당여부 만을 심의해 주기 원함’에 청구인의 확인 서명을 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지급조건부로 승인되면 요양비는 지급되지 않고 직무상 재해만 인정받게 됩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자차사고)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한 경우에도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유차량 또는 가족소유차량의 단독사고로 인하여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도 직무상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ㅇ 제3가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교직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학교기관장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지장(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행위)이 없도록 합의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ㅇ 합의금은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피해 교직원의 상태를 감안 하여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후유증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장애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ㅇ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학교기관의 장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과 보험사 연락처 및 손해배상 합의여부를 신청서와 상병경위서에 기재하고,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서 사본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 직무상 처리와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상재해를 입은 교직원은 가해자의 유무 또는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직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만약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급여액이 지급된 후에 피해 교직원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보험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사적 행위 또는 자해행위, 상호 폭력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재해
ㅇ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근무지를 무단이탈 또는 사적 용무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출 ․ 퇴근 시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순리적인 출장경로나 귀로를 이탈하거나 본래의 출장목적 외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
ㅇ 의학적으로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 환경 또는 습관에 의해 발생 ․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은 교직원이 직무상요양신청서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및 영상 필름 등을 학교기관에 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상병 경위를 조사하여 직무수행으로 인한 재해발생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우리공단(해당 교직원이 소속한 지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기본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제215호 서식)
-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
- 진단서 원본(병원별) : 치료기간 명시
- 진료기록부 사본 : 최초 내원한 병원
- 영상필름(CD 자료)
ㅇ 추가 직무관련 입증서류
- 사고인 경우
- 출장명령부 또는 출장신청서, 출장비 지출결의서 등
- 행사계획 관련 공문 및 일건서류 사본
- 교육 또는 훈련 관련 공문 사본
- 질병인 경우
- 건강진단결과표 : 최근연도 2회분
- 주당 수업(강의)시수표 등 기타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 재해보상 / 직무상요양 참조
직무상 재해의 청구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직무상재해의 청구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연금 사망일로부터 5년
사망조위금 사망일로부터 3년
재난부조금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무상 재해 발생 사유별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재해보상급여의 직무상 해당여부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ㅇ 급여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공단의 상무이사) 포함 위원 9~11명 이내
- 위원 : 교육부의 5급이상 공무원, 교직원, 의료업무 및 법무인
- 의사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직무상재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무상재해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ㅇ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위법 명령은 제외
ㅇ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순리적인 출장경로 및 출장목적에 부합한 경우
ㅇ.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 예)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ㅇ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ㅇ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ㅇ 근무 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ㅇ 근무 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ㅇ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 합리적 순로 상인 경우
ㅇ 직무수행 중에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 질병의 발생․ 악화사유가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직무상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 되었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