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경로우대자(노인,고령자)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경로우대자(노인,고령자)

경로우대자 알아보기

○ 각각의 나이제한 규정

구분공제항목나이
경로우대자추가공제연도말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기본공제대상자연도말 60세 이상 (`63.12.31. 이전 출생)
고령자중소기업취업자 감면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의료비 세액공제65세 이상

○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 보험료 공제 (노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의료비 세액 공제 (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4.1.1. 이후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이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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