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배우자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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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추가공제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직계비속)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

○ (인적공제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이혼 등 사유 발생 전에 지급한 금액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공제대상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불가

○ (세대)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연금보험료공제)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불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금저축 공제)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의료비)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1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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