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일시퇴거,주거형편)
알아보기
○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등 부양가족으로서 나이 요건 등을 갖추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은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50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일시퇴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 취학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 :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주거의 형편)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봄
·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법인46013-4265, 99.12.10.)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손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1팀-1360, 2007.10.05.)
직계비속, 입양자 : 생계를 같이 할 요건 필요 없음
형제자매, 그 외 부양가족 : 일시퇴거해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직계존속 : 주거의 형편상 별거해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